대전시가 계획 중인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방동저수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방동저수지 주변은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와 같은 워터파크로 개발되며,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레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17일 대전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주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성북동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전시는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주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북동과 방동 지역을 묶어 종합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북도는 최근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주호 주변 268㏊에 765억 원을 들여 모험레포츠시설과 숙박경관시설, 가족놀이시설, 생태학습공간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청도군 3개 지구와 나머지 23개 지구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농업용수 수질 유지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민자를 유치해 방동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이럴 경우 방동저수지 주변은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와 같은 워터파크로 개발되며,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레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17일 대전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주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성북동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전시는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주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북동과 방동 지역을 묶어 종합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북도는 최근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주호 주변 268㏊에 765억 원을 들여 모험레포츠시설과 숙박경관시설, 가족놀이시설, 생태학습공간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청도군 3개 지구와 나머지 23개 지구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농업용수 수질 유지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민자를 유치해 방동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