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논산시청 산하 공무원 오모(38) 씨의 수십억 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일자 5면>

감사원은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 7급 오 씨가 세출예산 41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사건을 적발, 횡령행위를 도운 상수도 업체 대표 김모 씨와 함께 17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 씨는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41억여 원을 횡령한 후 주식투자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특히 오 씨는 허위로 예금청구서등을 작성,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공사대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금액보다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입한 후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관내 모 상수도 업체 대표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결쳐 24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액 41억여 원 중 29억여 원은 모두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고, 9억 5000여만 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사건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3일 현금으로 인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오 씨가 충분한 도피자금이 확보돼 경찰이 오 씨를 검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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