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8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 보(洑), 하천 등 수자원 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공이 건설하는 댐 등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인아라뱃길 같은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을 비롯해 보, 하천 개발 등 수공이 시행하는 수자원 개발시설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공이 부담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사업 보상비(3200억 원 추산)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조 원의 이자비용(2013년까지 1조 5000억 원 추산)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 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 계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세부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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