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예술인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연극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33만 8000원으로 이는 전국 연극인 월평균수입 36만 원 보다 낮았으며,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인 126만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국민보험 가입률 역시 현저히 낮아 지역 연극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5%, 고용보험 12.9%, 산업재해보상보험 16.5%, 건강보험 43%에 그쳤다. 또한 연극인 82.6%는 연극창작활동 외 경제활동(부업)을 통해 생계비(월평균 65만 원)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연극인 155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로 조사대상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응답자는 모두 141명이었다.

17일 대전충남민예총 주최로 대전창작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제도를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많은 예술인들은 4대 보험가입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술인들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발생했던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발제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예술인 복지와 예술창작지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 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옥배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법인 등록 예술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진홍 극단드림 대표는 "아직도 버스비가 없어 걸어 다니는 후배들이 있다"면서 "흔히 예술인들을 자발적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보호 △예술인에게 근로자 신분보장 △가칭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이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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