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연루 등 언론사 고발성 기사에 대한 충북도의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언론 매체를 통해 도정 관련 각종 비리와 공무원 부정행위 등이 기사화 되지만 감사조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비리 관련 기사 중 감사가 이뤄진 사건은 '영동군 친환경 육성사업 유통사업 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등 모두 4건이다.

올해는 '제천 농민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모두 3건으로 2년 가까이 고발성 기사에 대해 이뤄진 감사는 7건에 불과하다.

감사조치도 대부분 관련 공무원 훈계나 경징계 등으로 일단락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는 대형사건 외에도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지연·학연을 통해 벌어지는 각종 '눈 감아 주기'식 관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 자재납품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도로공사 입찰정보를 얻어 이를 업체에 넘겨줬다는 비리가 폭로됐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자체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설 사업자 선정에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면을 통해 제기됐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만 예의주시할 뿐이다.

언론사를 통해 각종 공무원 결탁 비리 보도에 대해 오히려 수사기관이 나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나서는 등 도의 감사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력부족과 광범위한 감사범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에만 의존하는 도의 감사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공무원 비리를 더욱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보도에 감사부서의 적극적 대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리연루 공무원들을 근절시키는 기초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를 실시한다"며 "언론 보도를 일일이 취급하는 데 한계가 많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