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급여가 여전히 새고 있다.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25개 시·군·구에서 37명이 복지급여 18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지역은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에서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음성군 관내 모 병원에서 입원환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계좌에서 지난 2006년 1500만 원, 2007년 500만 원을 인출해 이사장, 전 사회복지사 등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같은 병원 입원환자 18명의 계좌에서 24차례에 걸쳐 총 1억 5950만 원(변제액 1600만 원 포함)을 부당하게 찾아 개인 보험료 납부, 물품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음성군에 병원 이사장과 전 사회복지사로부터 1억 4350만 원을 회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충주시 사회복지급여 담당자는 지난 2004년 관내에 거주자는 수급자에게 지급돼야할 같은 해 9월분 생계·주거급여액이 24만 4290원인데도 64만 4290원으로 과다 책정해 당시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수급자의 계좌를 임의로 삭제 후 대신 자신의 계좌를 입력해 입금, 다음날 24만 4290원을 수급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40만 원을 횡령했다.

이 담당자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월 분과 10월 분 생계·주거급여 78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 사회복지 당당자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사망하거나 전출해 수급자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는 사회복지급여(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19건 147만 4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급받아 부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후 반납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충주시와 영동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복지예산 누수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급 시스템 개선과 복지담당인력 확충, 복지 업무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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