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3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내년 1월부터 5급 이하 인사 때 승진인원 20% 범위를 자녀 3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 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게 근무성적 평정 일정등급을 부여하고 도 전입 시험 시 다자녀 공무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3자녀 이상 공직자 포상·휴양시설 사용을 우대하며 개인별 육아시간을 감안한 맞춤형 탄력근무제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도 보장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제인 재택근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다자녀 승진 우대 제도는 담당부서별로 바로 추진되며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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