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의적인 이물질 신고 등의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쥐머리 새우깡과 유명 참치캔의 칼날 검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블랙컨슈머는 악성 민원을 제기해 과다비용을 요구하거나 업체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불황이 깊어질수록 블랙컨슈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충북도소비생활센터에는 최근 이 같은 블랙컨슈머 유형의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충북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정 모(54) 씨의 경우 축사에서 사용하는 에어콤프레셔의 화재로 약간의 화상을 입었다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지만 처음에 업체의 제시에 동의했던 정 씨는 얼마 후 축사를 돌보지 못한 손해비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 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불응한 업체 측이 실사조사를 한 결과, 정 씨가 사용한지 6년 된 중고제품을 지인에게서 구입했고, 병원비도 2만 원 밖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정 씨와 업체 측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 같은 고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억측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위생법 개정법이 공포됐다.

소비자들로부터 식품 이물질 검출 등 불만사례가 접수된 업체는 즉시 식약청이나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충북도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무리하게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책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성한 용어로,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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