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사회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수험생이 많은데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제 등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전지방노동청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청소년인 수험생들은 연소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며 대부분 배달, 서빙, 주유, 편의점, 판매 등의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동절기에는 스키장, 눈썰매장, 레포츠, 놀이시설 등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소년을 유인한 뒤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 등 먼저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아르바이트도 피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못받거나 성희롱,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이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소,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주점·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64만 원)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411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부당한 임금 책정을 방지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1일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때는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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