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000년부터 9년 동안 243여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 원무과장과 이를 묵인한 병원장, 무면허 의료행위를 동영상을 촬영해 병원장을 협박한 같은 병원 근무자 2명과 경기지역 전 언론사 간부 1명 등 6명을 검거,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음성서는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성군 감곡면 S모외과 병원에서 병원장 A씨(49)의 처남 B(37)모 원무과장이 2000년 9월부터 9년 동안 243회에 걸쳐 봉합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병원장이 B 과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불구속하고 B 과장을 같은 협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B 과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병원장 등을 협박한 같은 병원 김모(33) 대리와 김모(30) 직원, 이들과 함께 협박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 전 주필 전모(68)씨, 청주시 봉명동 모병원 기획실 김모(27) 과장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음성서는 1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성군 감곡면 S모외과 병원에서 병원장 A씨(49)의 처남 B(37)모 원무과장이 2000년 9월부터 9년 동안 243회에 걸쳐 봉합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병원장이 B 과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불구속하고 B 과장을 같은 협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B 과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병원장 등을 협박한 같은 병원 김모(33) 대리와 김모(30) 직원, 이들과 함께 협박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 전 주필 전모(68)씨, 청주시 봉명동 모병원 기획실 김모(27) 과장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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