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수 년간 지속돼온 불법 화물수수료 징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 터미널 한 켠에 무단으로 설치된 물품보관소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찾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 불법운영중인 수화물보관소가 화물수취인을 상대로 보관료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반나절 정도면 화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일명 '버스택배'는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한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만을 운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일반택배보다 더 신속하게 화물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비싼 요금에도 버스택배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계기관의 묵인 속에 일반화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불법택배업으로 버스기사들과 검표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모자라 하차장 한 편에 불법 수화물보관소를 설치하고 1일 기준 2000원의 수화물보관료까지 챙기고 있는 것.

게다가 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버스 택배와는 달리 기사개인이 운영하는 운송영업이다 보니 수화물 분실시 보상처리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근 고속터미널의 경우는 회사가 직영으로 무료 수화물보관소를 운영하고 사고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자행되고 잇는 막무가내식 수화물보관료 요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배짱영업은 여전하다.

외견상 지난 9월경까지 하차장 바로 옆에 설치돼 있던 조립식 무허가 수화물보관소는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지만 확인결과 하차장내 세차장 한 편에 설치된 간이천막으로 자리를 옮겨 주위 시선을 피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이모(31·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씨는 "업무상 자주 업체물품을 버스를 이용해 주고 받는데 일단 화물보관소에 물건이 들어가면 1분이 지났어도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탁송료까지는 이해되지만 보관료는 말그대로 억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보관소 측은 시외버스가 청주 도착 후 다른 지역 터미널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관소가 없으면 택배 분실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보관료에 대해선 "해당버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바로 받아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버스택배업이 불법인 것은 사실이나 수화물보관소와 관련된 법조항이 없어 단속기관 및 처벌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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