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를 비롯해 장애여성,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성추행, 강도·강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5년 간의 범죄 열람정보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무려 4년 동안 12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 반면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다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 21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A(12) 양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B(32·뇌병변 2급 장애인)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강간했으며, 올 4월 24일 오후 1시경에도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C(69·여) 씨의 몰래 들어가 C 씨를 강간하는 등 4년 간 대전 등지서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무려 4년 동안 12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 반면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다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 21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A(12) 양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B(32·뇌병변 2급 장애인)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강간했으며, 올 4월 24일 오후 1시경에도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C(69·여) 씨의 몰래 들어가 C 씨를 강간하는 등 4년 간 대전 등지서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