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를 비롯해 장애여성,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성추행, 강도·강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5년 간의 범죄 열람정보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무려 4년 동안 12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 반면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다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 21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A(12) 양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B(32·뇌병변 2급 장애인)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강간했으며, 올 4월 24일 오후 1시경에도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C(69·여) 씨의 몰래 들어가 C 씨를 강간하는 등 4년 간 대전 등지서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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