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택지개발지구 13블록 ‘예미지’ 분양이 가까워지면서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미지'는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 물량이면서 도안지구 신규물량 가운데 지역업체가 시행·시공하는 아파트로, 분양가는 내주 서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구청은 16일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기본형 건축비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예미지’는 전용면적 84㎡형으로 판상형 A타입(188가구), 탑상형 B타입(226가구), 탑상형 C타입(231가구) 등으로 구성돼 지난 5월 피데스개발이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 주택형과 비슷하다.
이에 '파렌하이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데스개발은 3.3㎡당 평균 분양가를 845만 원으로 책정해 공급했으나 층별 분양가를 1, 2, 3, 4 층과 5~10층, 11~15층, 16~20층, 21~25층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1~4층의 분양가를 다른 층의 평3.3㎡당 분양가보다 50만 원 가까이 내렸다.
또 도안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수요층이 분양가에 민감한 만큼 금성백조주택이 이들을 ‘예미지’ 분양계약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3.3㎡당 평균 850만 원 안팎에서 책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올해 대전지역 신규물량의 분양가는 3.3㎡ 당 △'리슈빌 학의 뜰' 857만~929만 원 △'오투그란데 미학 1차' 850만~929만 원 △'파렌하이트' 845만 원 △'신안인스빌 리베라' 861만 원 선으로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3.3㎡당 845만~850만 원선에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란 업체들이 멋대로 분양가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에선 정부가 기준이 될 만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물을 짓는 비용 즉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지하층 건축비, 발코니 확장비,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등은 제외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예미지'는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 물량이면서 도안지구 신규물량 가운데 지역업체가 시행·시공하는 아파트로, 분양가는 내주 서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구청은 16일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기본형 건축비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예미지’는 전용면적 84㎡형으로 판상형 A타입(188가구), 탑상형 B타입(226가구), 탑상형 C타입(231가구) 등으로 구성돼 지난 5월 피데스개발이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 주택형과 비슷하다.
이에 '파렌하이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데스개발은 3.3㎡당 평균 분양가를 845만 원으로 책정해 공급했으나 층별 분양가를 1, 2, 3, 4 층과 5~10층, 11~15층, 16~20층, 21~25층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1~4층의 분양가를 다른 층의 평3.3㎡당 분양가보다 50만 원 가까이 내렸다.
또 도안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수요층이 분양가에 민감한 만큼 금성백조주택이 이들을 ‘예미지’ 분양계약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3.3㎡당 평균 850만 원 안팎에서 책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올해 대전지역 신규물량의 분양가는 3.3㎡ 당 △'리슈빌 학의 뜰' 857만~929만 원 △'오투그란데 미학 1차' 850만~929만 원 △'파렌하이트' 845만 원 △'신안인스빌 리베라' 861만 원 선으로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3.3㎡당 845만~850만 원선에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란 업체들이 멋대로 분양가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에선 정부가 기준이 될 만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물을 짓는 비용 즉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지하층 건축비, 발코니 확장비,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등은 제외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