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료 대물 수리비 할증 기준액이 소비자와 금융당국·손해보험업계의 이견 끝에 최고 200만 원까지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0.9~1.2% 추가 하기로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현행 수리비 50만 원 기준으로 할증되는 체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현행 50만 원 기준은 20년 전인 1989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가격의 고가화에 따른 수리비 급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70만 원 상향과 차등 상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 등의 대안을 내놓으면서 150만 원 수준을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안은 결국 기준액 상향 대신 보험료 추가 납입하도록 해 결국 보험사의 손실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더 내고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할증 기준금액을 70만 원으로 검토키로 했다가 결국 50만 원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당국의 발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며 폭발하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보험 가입자들은 현행 수리비 50만 원 기준으로 할증되는 체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현행 50만 원 기준은 20년 전인 1989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가격의 고가화에 따른 수리비 급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70만 원 상향과 차등 상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 등의 대안을 내놓으면서 150만 원 수준을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안은 결국 기준액 상향 대신 보험료 추가 납입하도록 해 결국 보험사의 손실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더 내고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할증 기준금액을 70만 원으로 검토키로 했다가 결국 50만 원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당국의 발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며 폭발하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