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천안청수택지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가가 인근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분양가에 비해 58%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유치원 및 종교시설용지 등 일반분양 대상 토지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201필지,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159필지, 유치원 용지 2필지, 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모두 364필지 8만 7000㎡로 공급가격은 점포 겸용 단독택지가 200~348㎡에 1억 9800만~3억 8454만 원으로 3.3㎡당(1평) 327만~365만 원이다.
그러나 청수지구와 불과 1㎞밖에 떨어지지 않은 신방통정지구 단독주택 체비지의 경우 215.4~573.8㎡에 분양가가 1억4216만~3억 6723만 원으로 3.3㎡당 206만~22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양 택지개발지의 단독주택지 가격을 비교하면 청수지구가 신방통정지구에 무려 58.3~64.8%나 비싼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서는 천안지역 전체 땅 값에 악영향을 끼쳐 보상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체 건축면적 대비 상가허용비율의 경우 신방통정지구는 100%까지 인정받지만 청수지구는 40%에 불과해 활용도에 측면에서도 청수지구가 신방통정지구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신방통정지구 단독주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180%와 60%로 청수지구와 동일하지만 최고층은 청수지구보다 1층이 높은 4층까지 허용해 신축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수행정타운 부동산개발 관계자는 “미성숙 토지인 청수지구 단독주택지는 일반인들이 구입해 도저히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며 “비슷한 조건의 신방통정지구 체비지와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는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는 사업방식이 서로 달라 수익을 발생해야 하는 청수지구 분양가가 높을 수 있다”며 “공인 감정사들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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