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의 확산으로 학교 휴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휴원도 잇따르고 있다.
휴업과 휴원이 잇따르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환불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학원, 어린이집 휴원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원과 어린이집들도 휴원을 선택하고 있다.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해 청주에서 휴원한 학원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곳.
휴원 학원은 지난 9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됐던 10월 마지막주 한 번에 12개 학원이 휴원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신종플루의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학원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종플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9월을 기준으로 3곳이었던 휴원 어린이집이 10월에는 11곳으로 늘었고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15곳으로 또다시 늘었다.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학원과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1월 첫째 주 휴원 학원 숫자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0월 말 기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 논란
학원과 어린이집 휴원이 이어지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환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세 아들을 둔 A 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간 휴원한다는 통지를 받고 어린이집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한 주간 원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어렵도 그래도 환불을 원한다면 아이 어린이집을 퇴소시켰다가 신종플루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보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신종플루로 부득이하게 휴원을 하더라도 수업 부족분에 대해서 만큼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과 어린이집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달 동안 열흘 이상 출석을 한 원생의 경우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 환불 자체를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사립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학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정도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아이를 퇴소시켰다가 다시 보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그만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원비를 늦추거나 못한 수업을 추후에 대체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휴업과 휴원이 잇따르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환불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학원, 어린이집 휴원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원과 어린이집들도 휴원을 선택하고 있다.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해 청주에서 휴원한 학원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곳.
휴원 학원은 지난 9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됐던 10월 마지막주 한 번에 12개 학원이 휴원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신종플루의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학원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종플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9월을 기준으로 3곳이었던 휴원 어린이집이 10월에는 11곳으로 늘었고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15곳으로 또다시 늘었다.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학원과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1월 첫째 주 휴원 학원 숫자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0월 말 기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 논란
학원과 어린이집 휴원이 이어지면서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환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세 아들을 둔 A 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간 휴원한다는 통지를 받고 어린이집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한 주간 원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어렵도 그래도 환불을 원한다면 아이 어린이집을 퇴소시켰다가 신종플루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보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신종플루로 부득이하게 휴원을 하더라도 수업 부족분에 대해서 만큼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과 어린이집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달 동안 열흘 이상 출석을 한 원생의 경우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 환불 자체를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사립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학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릴 정도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아이를 퇴소시켰다가 다시 보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그만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원비를 늦추거나 못한 수업을 추후에 대체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