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역민들이 사이에서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로림만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가로림조력발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가로림조력발전㈜가 신청한 서산시 일대 34만 3170㎡의 에너지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승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심의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실시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실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발전소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보상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현교 사장은 "5개월간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이 가로림만 생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림만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는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하기 위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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