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내부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경력 법관제)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다.
'2009년 경력 법관 공채'에서는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27명(변호사 15명,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예정자로 선발됐으며, 대전지역에서는 2명(검사 1명, 변호사 1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경쟁률은 2.8 대 1로 지난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고법의 경우 올해 11월 현재 모두 4명(검사 2명, 변호사 2명)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경력 법관들이 늘었다.
이 같이 판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력 법관제가 점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변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승진 누락 시 '자의반 타의반'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검찰의 인사 관행으로 판사를 선호하는 검사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판사들이 현재의 전문 법관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법관들은 이들 경력법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나 단기간에 '경력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지역에서 다시 판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로 수년간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변-판-변'의 경우 경력 법관제가 당사자의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기존 법관들의 불만이다.
특히 기존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장판사 밑에서 배석판사로 5년 이상 혹독한 수련을 받아 전문 법관으로 성장하는 반면 이들 경력 법관들의 법조 경력만으로는 2~3년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이 배석판사로 올 경우 담당 부장판사들은 이들을 재판부의 할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은 물론 사건까지 처리해줘야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법조일원화 제도(경력 법관제)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다.
'2009년 경력 법관 공채'에서는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27명(변호사 15명,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예정자로 선발됐으며, 대전지역에서는 2명(검사 1명, 변호사 1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경쟁률은 2.8 대 1로 지난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고법의 경우 올해 11월 현재 모두 4명(검사 2명, 변호사 2명)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경력 법관들이 늘었다.
이 같이 판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력 법관제가 점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변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승진 누락 시 '자의반 타의반'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검찰의 인사 관행으로 판사를 선호하는 검사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판사들이 현재의 전문 법관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법관들은 이들 경력법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나 단기간에 '경력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지역에서 다시 판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로 수년간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변-판-변'의 경우 경력 법관제가 당사자의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기존 법관들의 불만이다.
특히 기존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장판사 밑에서 배석판사로 5년 이상 혹독한 수련을 받아 전문 법관으로 성장하는 반면 이들 경력 법관들의 법조 경력만으로는 2~3년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이 배석판사로 올 경우 담당 부장판사들은 이들을 재판부의 할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은 물론 사건까지 처리해줘야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