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퇴출 대상 사립대 명단 발표가 이달 안으로 임박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립대간 통·폐합을 위한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들간에 통·폐합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사립대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까지 대학 통·폐합 기준 적용 시한이 끝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 대학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이 올해 65%에서 내년에는 66%, 2011년 67% 등으로 매년 1%씩 높아진다. 이는 연구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교육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1%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바뀐다. 입학정원 감축과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되고, 전문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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