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경 충남 천안에서 ㈜A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공사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B(56) 씨가 낸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는 '당시 공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햇볕을 피하기 위해 포크레인 옆 그늘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가 이웃주민들과 함께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기 위해 보여준 행동은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던 주민들의 '떼법'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이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공공사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떼법'을 쓰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A사가 우리 동네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과 함께 위력으로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경 충남 천안에서 ㈜A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공사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B(56) 씨가 낸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는 '당시 공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햇볕을 피하기 위해 포크레인 옆 그늘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가 이웃주민들과 함께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기 위해 보여준 행동은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던 주민들의 '떼법'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이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공공사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떼법'을 쓰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A사가 우리 동네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과 함께 위력으로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