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물량이 이런 저런 이유로 대거 내년으로 넘어가 청약에 영향을 준 ‘양도소득세 면제’는 내년 2월 적용시한이 종료돼 분양 호재로 작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분양예정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올해 지방 분양시장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양도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조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대전 분양시장은 지난 3월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을 시작으로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하트' 순으로 분양 레이스를 펼쳐왔고, 이달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마감한다.

이들 분양물량은 2·12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 분양업체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계약률을 높이는 데 호재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홍보, 분양시장을 되살리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마친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긴 분양물량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올 분양시장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이같은 혜택이 없으면 분양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양도세 완화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들어 효과를 거둔 만큼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내년 대전지역 분양 예정인 신규물량은 제일건설이 시행·시공하는 학하지구 3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2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안지구 7블록, 우미건설이 공급하는 도안지구 15블록 ‘우미 린’, 풍림산업이 공급하는 ‘금강엑슬루타워’, 관저4지구 ‘한일벨라체’ 등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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