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령은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 선정한 이후 지정, 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경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령은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미리 유치, 선정한 이후 지정, 개발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