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워 경찰에 넘긴 70대 남성이 경찰의 업무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물건습득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원고 A 씨와 피고인 충북도내 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 한 상가에서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을 발견, 경찰에 유실물습득신고와 함께 돈 가방을 넘겼다.

경찰은 현금이 발견된 상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남성들이 돈을 놓고 간 정황을 포착, 직감적으로 범죄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기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경찰은 울산에 사는 B 씨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점을 확인, 돈을 B 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B 씨에게 "피해당한 돈이지만 법률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한다"며 A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는 습득자인 A 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한 B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사는 A씨 입장에선 1000만 원의 돈다발을 주운 뒤 '견물생심'이 생길법도 했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되레 '도둑'취급을 하는 B 씨의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담당형사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원론적인 입장만 설명하는 경찰에게도 마음이 상한 A 씨는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진정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이 유실물법에서 정한 습득물의 반환 절차를 무시하고 B씨에게 돈을 넘겨 보상금 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나이만 많지 법에 대해선 모르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실수한 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며 "서민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현행 유실물법은 '경찰서장은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해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은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물의 경우엔 법률이 정한 마약 등의 몰수품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B 씨에게 곧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A 씨와 B 씨간 보상금 협의가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돈을 줬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습득물을 받은 경찰은 보관증을 습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A 씨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물 보관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점이 확인돼 형사소송법상 가환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라며 "B씨에게 '습득자인 A 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돌려주도록 돼있으니 A 씨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민사법과 형사소송법이 경합되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피해금을 돌려준 경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민법의 특별법인 유실물법에서 규정한 장물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경찰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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