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면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원군이 내려보낸 유인물 수거 지시내용의 공문을 확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보 3일자 3면, 4일자 3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원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다 발신인이 청원군으로 명시된 공문을 확보하고, 청원군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공문에는 ‘발신인 청원군 ○○과, 수신인 남이면사무소’로 명시돼 있고 찬성 유인물을 수거토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청원군청 모 과장과 모 계장, 직원 2명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보는 공문”이라며 “보낸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청원군청 모 과장과 남이면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밝혀지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포착된 상태”라며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이 포착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