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자전거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다듬어진 자전거 조례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권형례 의원(비례)은 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 의원은 이날 "현행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후에 만들어야 하는데 70~80㎞ 시내차량 주행 속도에서 자전거전용 다이어트 도로는 매우 위험하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개선,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의무화, 자전거 이용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전면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충식 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은 "민원이 없는 외곽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조직국장은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교통정책 △ 자전거정책 참여 학교 예산지원 △타 도시와 차별화된 자전거정책 △마을자전거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다. 김락인 (사)대전시학원연합회 운영위원장은 "자전거이용 우대업소 할인혜택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홍용조 씨는 "현 자전거도로는 1m 폭으로 70~80㎞ 주행속도를 내는 차량과 같이 주행하는 자전거 운행은 매우 위험하다”며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한 2~3m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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