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늦은 시간대 퇴근을 하는 직장인 임모(34) 씨는 야간 운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골목골목 마다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중앙선을 넘는 등 곡예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내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면서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의 공터를 활용해 주·정차했던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이 택지개발, 건물 신축, 도로확장 등에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하자 도로변까지 나오면서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시,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4년 8건에서 올해 모두 97건으로 불과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대전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난 2007년 모두 5366건에서 지난해 5484건, 올 10월까지 479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2007년 35만여 건에서 지난해 29만 7000여 건, 올 9월 현재 21만여 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대전시의 주정차 단속전문 계약직 요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계약 만료되면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구청 등 지자체에서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소극적으로 전환했고,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단속업무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서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주차 차량 사고 중 2/3 정도가 야간에 발생하는 등 도심속 불법 주·정차에 따른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10~30%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의 관련 법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한 교통전문가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과감한 단속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골목골목 마다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중앙선을 넘는 등 곡예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내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면서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의 공터를 활용해 주·정차했던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이 택지개발, 건물 신축, 도로확장 등에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하자 도로변까지 나오면서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시,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4년 8건에서 올해 모두 97건으로 불과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대전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난 2007년 모두 5366건에서 지난해 5484건, 올 10월까지 479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2007년 35만여 건에서 지난해 29만 7000여 건, 올 9월 현재 21만여 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대전시의 주정차 단속전문 계약직 요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계약 만료되면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구청 등 지자체에서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소극적으로 전환했고,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단속업무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서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주차 차량 사고 중 2/3 정도가 야간에 발생하는 등 도심속 불법 주·정차에 따른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10~30%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의 관련 법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한 교통전문가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과감한 단속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