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에 힘입어 충남·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 감소세가 뚜렷하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남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4195가구로 전달 1만 4595가구에 비해 400가구(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들어 최저 수준이다.

충남의 미분양 주택 수는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말 1만 6926가구, 3월 말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말 1만 7939가구, 5월 말 1만 7229가구, 6월 말 1만 6063가구, 7월 1만 6342가구, 8월말 1만 4595가구, 9월말 1만 4195가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5568가구로 전달 6027가구에 비해 459가구(7.6%) 줄었다.

충북 역시 지난 3월 8087가구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수를 기록한 뒤 4월 7403가구, 5월 6812가구, 6월 6262가구, 7월 6245가구, 8월 6027가구, 9월 5568가구로 매월 감소하고 있다.

충남·북과 달리 대전의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수는 3300가구로, 전월대비 150가구(4.8%)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준공이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대전 490가구, 충남 5588가구, 충북 1383가구로 각각 나타났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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