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정부가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를 강화키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본보 4월 2일자 5면 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일부 비리 간호학원들로 돈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전락했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제도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함으로써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생의 학과·실습시간 이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교육청 등 일선 현장에선 '인력 및 예산 지원 없는 감독기능은 무의미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간호학원에 대한 관리기능은 각 지자체에 있었지만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해 관내 모든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려웠다"며 "제도 개선도 의미가 있지만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선행돼야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 관련 많은 불법이 자행했던 이유는 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 등 직장인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교육시간 때문이었다"고 전제한 뒤 "지금도 일부 학원에서는 야간반 수업에 한해 조기 종료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이 매일 지켜볼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학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이모(45) 씨 등 공무원 15명과 교육이수 증명서와 병원 실습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 김모(33) 씨 등 간호학원장 11명과 병원사무장 차모(33) 씨 등 모두 12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1년간 매달 15만~20만 원씩 수강료를 지불하고, 2~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 교육은 학원과 병원으로부터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