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 공직사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 공직사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