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을 법원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거나 채무자에게 이유없는 수신자부담 전화를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개월 간의 불법 채권추심 유형변화를 분석, 금융소비자들의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 공정 추심법 시행 이후 불법 채권추심 상담 가운데 사금융의 비율이 22.7%로 법 시행 전보다 다소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의 13.5%를 차지했다.

또 채권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거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응하기 곤란한 사정에 공개적인 채권추심,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채권추심 등 신종 불법 추심행위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야간추심, 미존재 채권추심, 협박 등의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출계약서를 보관하고, 욕설·협박 등은 녹음해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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