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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통합찬성 홍보물 무단수거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
<속보>='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등 관권개입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무단 수거 과정에서 청원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 군수 등 상부지시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보 10월 29일자 3면 보도>
◆면사무소 전격 압수수색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경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9명을 보내 면장과 부면장, 무단 수거한 직원 2명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사무소 업무일지, 통합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수십여 장의 문서를 파쇄기에 넣는 장면을 포착, 해당 문서가 상급부서에서 하달된 공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군이 통합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조직적으로 무단수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상부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 등 상부지시 없었나
경찰이 무단 수거한 청원군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전격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은 상부지시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이 상부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의 초점으로 두는 이유는 근무시간에 남녀 공무원들이 2인1조로 나눠 관할지역을 돌며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통합홍보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점을 자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데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무원들이 상부지시 없이 유인물을 무단 수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찰 간부는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유인물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진했다.
◆어떤 처벌받나
경찰에 따르면 남이면사무소 공무원 A모(44) 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경 남이면 S아파트에서 우편함에 있던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 없이 거둬간 혐의다.
경찰이 현재 A 씨 등에 대해 두고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통합의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청원군 공무원들이 위력에 의해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공익적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결과 상부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지시사항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상부의 지시여부에 대한 협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불법 홍보물이라고 판단해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적용 여부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물며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해 가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총대를 멜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