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와 무관한 시민을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것과 관련 법원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민사2단독 장현진 판사는 지난 30일 이모(45)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에 대해 100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 등이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 등은 당시 집회와 무관한 일반시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 등 3명은 화물연대 폭력시위가 벌어진 지난 5월 16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시위 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법 민사2단독 장현진 판사는 지난 30일 이모(45)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에 대해 100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 등이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 등은 당시 집회와 무관한 일반시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 등 3명은 화물연대 폭력시위가 벌어진 지난 5월 16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시위 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