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서원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매우 말을 아끼면서도 “서원학원에 대한 임시이사를 가능하면 빨리 파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5일) 열리는 사분위에서 서원학원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분위원들이 판단해 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 측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지난 29일 열렸다”면서 “법원은 첫 심리에서 인용(가처분 신청 수용)을 하지 않고 양측(교과부와 박 전 이사장 측)의 변론자료를 검토한 후 11월 9일 이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원대학교는 학교의 중요 정책결정을 대학 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조율 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급여 지급을 놓고 김정기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대학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총장의 결재를 거부(보이콧) 하고 법률상 기구인 대학 평의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임명된 이후 한 번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비리 이사장을 옹호하고 있는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경리팀장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고민 끝에 지급한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