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를 제외한 충북도내 시·군지역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결정했으며, 이를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회사별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은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평균소비자요금이 종전 746.67원/㎥에서 748.33원/㎥으로 0.63%인 4.66원/㎥을 인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결정했으며, 이를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회사별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은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평균소비자요금이 종전 746.67원/㎥에서 748.33원/㎥으로 0.63%인 4.66원/㎥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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