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전지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소폭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 1318호와 오피스텔 32만 4145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자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하기에 앞서 예정가격을 발표, 4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0.26% 떨어지고, 오피스텔은 3.1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0.26%)·인천(1.69%)·부산(0.76%)을 제외하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대구가 -2.06%로 가장 하락 폭이 크고, 경기가 -1.17%, 울산이 -1.41%, 광주가 -0.95% 대전이 -0.13%의 변동률을 보일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 5.55%, 인천 1.48%, 경기 1.35%)이 나란히 상승하고, 광주(-3.56%)·대구(-1.75%)·부산(-0.14%)·울산(-0.14%) 등은 하락하며 대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올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 열람은 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심의가 이뤄지고, 24일까지 심의결과가 개별통지된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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