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건설업체가 어음결제를 못해 부도가 나면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술렁이고 있다.
29일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상당구 사천동 D·H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J건설이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9일 부도 처리됐다.
J건설은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손실과 아파트 건축시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 연체 등으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사실이 알려지면서 8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은 '혹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입주민 S(36) 씨는 "부도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기저기 알아본 뒤 법원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놓아 보증금 환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도 처리되면서 J건설은 세입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부도처리사실과 향후 진행과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2007년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돼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건설은 안내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신속히 신고를 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아파트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이 돼 있는 상태"라며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줬고 향후 보증금 환급이 청구되면 심사를 거쳐 이행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보증이행을 유보하게 된다는 점을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29일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상당구 사천동 D·H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J건설이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9일 부도 처리됐다.
J건설은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손실과 아파트 건축시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 연체 등으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사실이 알려지면서 8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은 '혹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입주민 S(36) 씨는 "부도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기저기 알아본 뒤 법원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놓아 보증금 환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도 처리되면서 J건설은 세입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부도처리사실과 향후 진행과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2007년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돼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건설은 안내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신속히 신고를 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아파트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이 돼 있는 상태"라며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줬고 향후 보증금 환급이 청구되면 심사를 거쳐 이행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보증이행을 유보하게 된다는 점을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