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회비를 받고 근거 없는 종목 추천으로 피해를 끼치는 엉터리 투자클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주식 떳다방’인 이들은 주로 인터넷 상의 주식투자 관련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활동하며 ‘00종목 급등임박’ 등의 글을 각종 게시판에 마구잡이로 살포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처음에는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다가 확실한 고급 정보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직장인 A(39·대전시 유성구) 씨는 모 투자클럽에서 3개월 가입동안 회비 50만 원에 매월 8개의 종목을 추천받기로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A 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달랑 종목 이름만 보냈고, 결국 매수 했다가 손 쓸 사이도 없이 급락을 맞았다”며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도 즉시 삭제되고 온통 칭찬 일색의 글만 남아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투자자 B 씨 역시 이와 유사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고, 곧 카페마저 폐쇄돼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태다.
이들 불법 투자클럽들은 악소문이 퍼져 회원이 줄면, 곧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개설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다.
일부 업체는 모집한 회원들에게 결탁한 세력이나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고가에 떠넘기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다.
모 증권사 지점장은 “투자자들이 이들 불법 업체의 추천 종목이나 정체모를 ARS 정보에 현혹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약세장에서는 이를 맹신하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불법 투자클럽은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업체나 순수 목적의 증권 카페·동아리에게도 골칫거리다.
이들이 유명 업체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이트에 활동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촌놈 투자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불법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미 자본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며 “투자업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최소 주식경력 3년 이상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섣부른 맹신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른바 ‘주식 떳다방’인 이들은 주로 인터넷 상의 주식투자 관련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활동하며 ‘00종목 급등임박’ 등의 글을 각종 게시판에 마구잡이로 살포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처음에는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다가 확실한 고급 정보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직장인 A(39·대전시 유성구) 씨는 모 투자클럽에서 3개월 가입동안 회비 50만 원에 매월 8개의 종목을 추천받기로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A 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달랑 종목 이름만 보냈고, 결국 매수 했다가 손 쓸 사이도 없이 급락을 맞았다”며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도 즉시 삭제되고 온통 칭찬 일색의 글만 남아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투자자 B 씨 역시 이와 유사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고, 곧 카페마저 폐쇄돼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태다.
이들 불법 투자클럽들은 악소문이 퍼져 회원이 줄면, 곧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개설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다.
일부 업체는 모집한 회원들에게 결탁한 세력이나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고가에 떠넘기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다.
모 증권사 지점장은 “투자자들이 이들 불법 업체의 추천 종목이나 정체모를 ARS 정보에 현혹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약세장에서는 이를 맹신하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불법 투자클럽은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업체나 순수 목적의 증권 카페·동아리에게도 골칫거리다.
이들이 유명 업체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이트에 활동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촌놈 투자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불법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미 자본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며 “투자업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최소 주식경력 3년 이상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섣부른 맹신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