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대전시의회 욕지도 파문'으로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권형례(47·여)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회가 권 의원에 대해 내린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의회가 욕지도 파문으로 문제가 됐던 두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거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경미한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만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외부 여성들을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받아 동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형례 의원은 “욕지도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아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승소는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시 윤리위원장인 현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8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회가 권 의원에 대해 내린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의회가 욕지도 파문으로 문제가 됐던 두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거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경미한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만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외부 여성들을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받아 동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형례 의원은 “욕지도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아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승소는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시 윤리위원장인 현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