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분양 및 신규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 만료 시한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5년 이내 거래시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
조만간 4분기 분양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종료 시한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77곳 총 5만 7031가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대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천안, 아산, 당진 등에 많이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새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과 미래가치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우선 도안지구에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금성백조주택은 내달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란 브랜드로 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 64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는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 이내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
분양 시장에 훈풍을 불게 했던 덕명지구와 학하지구, 도안지구에도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눈여겨 볼 곳으로는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를 비롯해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도안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등이 있다.
충남·북 지역에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눈여겨볼 곳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6612가구가 연내 분양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이 3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아 분양시장 및 기존 미분양 판매시장에도 막바지 수요자가 몰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5년 이내 거래시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
조만간 4분기 분양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종료 시한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77곳 총 5만 7031가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대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천안, 아산, 당진 등에 많이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새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과 미래가치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우선 도안지구에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금성백조주택은 내달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란 브랜드로 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 64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는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 이내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
분양 시장에 훈풍을 불게 했던 덕명지구와 학하지구, 도안지구에도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눈여겨 볼 곳으로는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를 비롯해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도안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등이 있다.
충남·북 지역에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눈여겨볼 곳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6612가구가 연내 분양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이 3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아 분양시장 및 기존 미분양 판매시장에도 막바지 수요자가 몰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