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소화 되며, 병원·목욕탕 등 군 시설이 민간에 개방된다.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관리를 선진화하고, 군사시설 이전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보호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거리 개념에서 탈피, 군 부대 외곽기준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지정,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1년부터 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개방해 민·군이 공동 이용토록 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2008년말 현재 전국 군사시설은 6485개소, 11억 9600만㎡로 국토 면적 대비 1.2% 수준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 보다 넓은 91억 1000만㎡로 국토 면적의 9.1% 수준이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관리를 선진화하고, 군사시설 이전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보호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거리 개념에서 탈피, 군 부대 외곽기준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지정,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1년부터 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개방해 민·군이 공동 이용토록 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2008년말 현재 전국 군사시설은 6485개소, 11억 9600만㎡로 국토 면적 대비 1.2% 수준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 보다 넓은 91억 1000만㎡로 국토 면적의 9.1% 수준이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