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나 상조회사에서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식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경제적 판단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수당을 미끼로 접근,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유도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여행회원 모집을 미끼로 1구좌당 수십 만 원을 받고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회원을 늘리고 있다.

수당 지급요건도 1명 모집 시에는 3만 원, 2명 모집에는 수당 6만 원과 장려금 10만 원, 14명 이상은 2명당 20만 원과 별도수당 300만 원(2만 원×150회) 등 모집인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수당 지급요건을 수시로 바꿔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항의를 무마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 노인들은 높은 수당에 현혹돼 자신이 수십차례에 걸쳐 중복 가입했다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A(63) 씨는 최근 N여행사에 1구좌 당 35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무리한 회원 모집을 하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았다.

또 B(73·여) 씨는 여행도 하고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는 같은 여행사의 유혹에 빠져 신용카드로 1600여만 원을 결재했다가 지금까지 수당은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모두 유사수신 행위로 다단계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전에서는 N여행사와 H상조회사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금감원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확인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들이 이들 업체들에게 속아 지인들에게 무리한 가입 권유는 물론 직접 중복 결제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본전 생각에 신고조차 안하고 자녀들에게도 숨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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