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에 사는 박모(42) 씨는 초등학생 딸을 위해 방문판매업자의 권유로 온라인 학습지를 3년 간 98만 원에 계약하고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3개월 가량 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온라인 학습이 딸의 공부습관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사은품비와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당진에 사는 최모(55) 씨도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질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교사가 방문해 지도해준다는 말을 믿고 온라인 학습지 계약(3년)을 맺었다.
이 방문판매업자 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6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피해상담은 도내에서만 2006년 13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현재에만 모두 18건의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됐다.
주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계약해지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구독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시에는 가급적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한편 추가서비스, 사은품 대금, 중도계약해지 규정 등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그러나 박 씨는 3개월 가량 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온라인 학습이 딸의 공부습관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사은품비와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당진에 사는 최모(55) 씨도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질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교사가 방문해 지도해준다는 말을 믿고 온라인 학습지 계약(3년)을 맺었다.
이 방문판매업자 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6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피해상담은 도내에서만 2006년 13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현재에만 모두 18건의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됐다.
주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계약해지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구독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시에는 가급적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한편 추가서비스, 사은품 대금, 중도계약해지 규정 등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