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4개의 행정구(區)와 한시기구 설치 등을 약속해 통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4개 행정구를 설치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승진·채용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농통합시의 한시기구·정원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현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에 대비해 주성구(가칭, 중앙·우암·내덕1·내덕2·율량사천·오근장·오창·내수·북이), 상당구(성안·탑대성·영운·금천·용담명암산성·용암1·용암2·낭성·미원·남일·가덕·문의), 흥덕구(운천신봉·복대1·복대2·가경·봉명1·봉명2송정·강서1·강서2·옥산·강외·강내), 서원구(가칭, 사직1·사직2·사창·모충·산남·분평·수곡1·수곡2·성화개신죽림·남이·부용·현도) 등 4개 분구(안)을 잠정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기존의 읍·면·동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청주시내 중복되는 청주·청원의 기관 및 시설을 분산 배치가 가능해져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읍·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에 더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4개 행정구를 설치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승진·채용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농통합시의 한시기구·정원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현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에 대비해 주성구(가칭, 중앙·우암·내덕1·내덕2·율량사천·오근장·오창·내수·북이), 상당구(성안·탑대성·영운·금천·용담명암산성·용암1·용암2·낭성·미원·남일·가덕·문의), 흥덕구(운천신봉·복대1·복대2·가경·봉명1·봉명2송정·강서1·강서2·옥산·강외·강내), 서원구(가칭, 사직1·사직2·사창·모충·산남·분평·수곡1·수곡2·성화개신죽림·남이·부용·현도) 등 4개 분구(안)을 잠정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기존의 읍·면·동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청주시내 중복되는 청주·청원의 기관 및 시설을 분산 배치가 가능해져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읍·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에 더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