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표를 제출한 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인사 처리를 놓고 경찰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본보 23일자 3면 보도>

경찰은 해당 경관이 사표를 낸 후 성매매의혹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만 퇴사 전 이미 감찰부서에서 사실유무를 확인했다는 주장과 경찰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얼마 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 처남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술 한잔 마시라'고 내 신용카드를 줬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처남이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A 경위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의원면직 처리했다.

문제는 청주흥덕서가 A 경위의 성매매의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이다. 인지시점에 따라 감찰과 징계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주흥덕서는 당초 A 경위가 퇴사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1대1 상담 등 사실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신용카드를 준 것 뿐인데 자꾸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흥덕서는 하루만에 말을 바꿔 "A 경위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야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말이 번복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A경위의 성매매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이 A 경위의 의원면직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의 직업특수성과 성매매경찰관을 과감히 파면시키는 다른 지방경찰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흥덕서 입장에선 A 경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 의원면직과 달리 파면조치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다 보니 A 경위의 성매매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한데다 경찰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표제출이라는 선에서 미리 '잡음의 싹'을 잘라 버리려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한 경찰관은 "A 경위와 상담을 하고도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찰조직 입장에서는 말이 새어 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의원면직처리 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지역의 한 경찰간부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에도 해당 간부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징계조차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해 논란이 됐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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