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추진 논란 등의 여파로 세종시 예정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자택지' 분양이 미달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9∼23일 세종시 원주민(2240가구)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가구당 330㎡) 187필지를 분양한 결과, 95.7%인 179필지만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의 70% 수준(㎡당 47만 7000원)으로 책정된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나 대전 도안 신도시 등의 이주자택지에 비해 저렴한 데다 주변환경도 좋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91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 분양에는 1개 건축조합(세종시아파트건축조합)만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이 미달한 것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원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원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도 수정추진 논란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세종시 이주자택지는 필지당 1억 5741만 원이며, 원주민의 75%가 3억 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일단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한 원주민들과 오는 28일부터 5일간 매매계약을 한 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미달한 택지를 재분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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