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대리운전업체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납입했던 보험료 및 콜 취소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로 나섰다는 박모(45) 씨는 "예전에는 1만 원을 쉽게 내주던 고객들이 요즘에는 얇아진 지갑 탓인지 2000원을 꼭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업체에 20%가 넘는 수수료에 보험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달에 30여만 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 임모(42) 씨도 "처음 들어 왔던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가 다를 경우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는 이런 경우에도 콜 취소비를 받는다.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모아진 콜 취소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일방적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도산한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공급은 더 많아졌다.
여기에 초기 창업 장벽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난립도 이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업체 평균 수수료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리비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들 기사들의 수입도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퇴직한 후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모(40) 씨는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날린 후 어렵게 이 일을 시작했다"며 "높은 수수료에 콜비까지 떨어졌고, 이동비 등 지출이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천안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 불을 지른 최모(46)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고도 핸드폰충전금 및 보험료 1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업체는 '기사가 과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내기 위해 적립했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대리기사의 현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들 대리운전업체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납입했던 보험료 및 콜 취소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로 나섰다는 박모(45) 씨는 "예전에는 1만 원을 쉽게 내주던 고객들이 요즘에는 얇아진 지갑 탓인지 2000원을 꼭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업체에 20%가 넘는 수수료에 보험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달에 30여만 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 임모(42) 씨도 "처음 들어 왔던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가 다를 경우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는 이런 경우에도 콜 취소비를 받는다.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모아진 콜 취소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일방적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도산한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공급은 더 많아졌다.
여기에 초기 창업 장벽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난립도 이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업체 평균 수수료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리비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들 기사들의 수입도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퇴직한 후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모(40) 씨는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날린 후 어렵게 이 일을 시작했다"며 "높은 수수료에 콜비까지 떨어졌고, 이동비 등 지출이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천안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 불을 지른 최모(46)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고도 핸드폰충전금 및 보험료 1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업체는 '기사가 과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내기 위해 적립했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대리기사의 현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