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경위는 언제 어디서 술을 마신 것일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간부의 음주운전여부가 경찰 안팎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본보 21일자 3면보도>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괴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무심서로에 주차돼있던 B씨의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사고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집 앞에 주차한 뒤 다시 사고현장을 찾았으나 피해차량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뺑소니신고를 했고,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확인된 A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에 나올 것을 주문했다.

현장에 도착한 A경위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지구대 경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면허정지수치)로 확인되자 지구대는 '야기도주'와 '음주운전'혐의로 A씨를 입건, 사건을 청주흥덕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파손정도가 경미한데다 사고로 인한 교통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물피야기도주'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경위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다.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운전자의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음주장소·시간 등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데 A경위의 경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상황을 고려하면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게다가 A경위가 경찰에서 "사고 후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피해차량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며 음주운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지휘를 받아 조만간 A씨의 입건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흥덕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고형석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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