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와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문화재청은 21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7개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해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돼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재분류됐다.

보은 법주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기발한 착상과 원수한 솜씨로 조각한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 한국제일의 석연지(국보 제164호),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 대웅전(보물 제915호), 원통전(보물 제916호), 신법천문도(보물 제848호) 등과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문화재가 있어 신앙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재분류 지저예고된 사적은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되며, 문화재청은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 불국사 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 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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