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체기능 확대를 위해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확대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규진 서울 강동구의회의장)는 21일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성조, 이시종, 안경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 환경변화, 분권정책 확대, 단체장의 기능과 역할 확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 등으로 정책지원 조직 및 인력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 또는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급 또는 5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사무직원이 소신과 역할에 따라 창의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예산결산 심사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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