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대부분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대전 3명과 충남 4명등 지부 간부 7명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간부 86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명명백백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